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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黃, 특검 연장 않으면 특검연장법 통과시킬 것"

"바른정당 특검 기간 연장에 의견 모아"
대선 후보 경선관리위원장에 이종우 경남대 석좌교수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김정률 기자 | 2017-02-09 11:03 송고 | 2017-02-09 14:40 최종수정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바른정당은 9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과 공조해 특검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바른정당은 특검 기간 연장에 의견을 모았다"며 "박영수 특검이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황 대행은 즉각 수용해야 하고, 즉각 수용하지 않을 시 바른정당은 특검 연장법안을 제출하고 야당과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이 특검법 개정에 착수한 상황에서 '황 대행이 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바른정당이 동참할 경우 특검 연장 법안의 국회 통과는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은 또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할 대선 후보 경선관리위원장에 이종우 경남대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장 대변인은 "이 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선거 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며 "선거 실무를 현장에서 지휘한 전문가를 모신 만큼 이종우 위원장의 엄정한 관리 하에 공정하고 뜨거운 경선을 해나간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이날 회의에서 당원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경우 의결과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고, 탄핵 인용이 결정된 경우 자동 제명 처리한다는 당규를 신설했다. 자당 소속 대통령이 탄핵소추될 경우 자동 제명한다는 것이다.

또 부정부패 행위로 기소된 의원의 당원권 정지와 관련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당원권이 회복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61개 지역을 제외한 192개 지역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에 들어가기로 했다.

장 대변인은 오는 12일 있을 바른정당 필승전략 워크숍과 관련 "내용은 미래와 비전 방향에 대한 것, 검찰 개혁,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 토론,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개혁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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