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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유권자 표현 자유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선거법 때문에 촛불집회 제약 받을 수도"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7-02-08 15:31 송고
시민단체 모임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 모임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룰 막는 선거법 개정이 대선 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1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조기 대선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제2의 박근혜'를 막을 수 있다"며 "대선 전 유권자 정치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등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전국 119개 노동·시민단체 연대기구다.

이날 대표 발의한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개념·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공식 선거운동 외 관련 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 규제도 있다"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러한 독소 조항과 규제는 다가오는 조기 대선 때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현 탄핵 정국에서 선거법에 저촉될 만한 사례들도 소개했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대선출마 예정자를 골라 스티커 붙이기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는 현수막을 집회 장소 근처에 게시하기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와 여당을 규탄하는 1인 피켓 시위하기 등이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지난 100여 일 동안 촛불집회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시민들은 선거법 때문에 이처럼 많은 제약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이날 정치권에 조속한 현행 선거법 관련 조항 폐지와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새로운 한국사회를 건설하려는 국민의 요구와 열망이 표출될 이번 19대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막는 선거법 독소 조항은 반드시 폐지되거나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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