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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탄핵지연 전략에 헌재 '기본권수호 마비' 우려

탄핵심판 외 헌법소원 등 720건 진행 늦춰져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7-02-02 12:00 송고 | 2017-02-02 14:38 최종수정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노골적으로 탄핵심판 지연전략을 펼치고 나서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본기능 마비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접수한 후 공정성과 신속성을 반복해 강조하며 이 사건 심리에 매진하고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비롯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등을 담당한다. 특히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계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런데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 사건 심리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다른 사건의 심리와 선고도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통상 매월 넷째주 혹은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하는데 지난해 12월29일 헌법소원사건 42건을 대상으로 선고를 한 후 지난 1월에는 1건도 선고하지 않았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비롯해 헌법소원 671건, 위헌법률 36건, 권한쟁의 13건 등 총 721건을 심리 중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등 720건의 헌법재판이 사실상 멈춰 있는 셈이다.

이밖에 가처분 사건 등 신청사건과 재심 등 특별사건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14일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사실상 탄핵심판 결론이 이달 내 나오기 어려워져 다른 사건들의 선고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지난해 12월29일 이후 2개월 넘게 다른 사건의 선고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을 거듭하면서 지연전략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전날 10회 변론에서 이미 증인신문이 한 번씩 진행된 바 있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해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박한철 전 소장이 지난 31일 퇴임한 뒤 1일부터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8인 체제'가 된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지연전략에 맞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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