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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4일에도 증인신문… 탄핵 결론 빨라도 3월초

셋째주에도 변론… 이달내 선고는 어려울 듯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02 05:00 송고 | 2017-02-02 08:56 최종수정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전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8인 체제로 재편돼 오른쪽 자리가 비어있다.2017.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전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8인 체제로 재편돼 오른쪽 자리가 비어있다.2017.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에도 증인신문 일정을 잡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2월 셋째주에도 이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은 3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1일 탄핵심판 10회 변론에서 "14일에는 안봉근, 김형수, 이기우, 김홍탁 네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려고 한다"며 13회 변론기일을 예정했다.

사실상 잠적 상태인 안 전 비서관은 1월에 예정됐던 증인신문에 모두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 측에서 전날 "안 전 비서관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14일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헌재는 안 전 비서관을 부르기로 한 같은 날 오후 2시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오후 3시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 오후 4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다.
다음주 7일과 9일 각각 11·12회 변론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헌재가 이달 셋째주 화요일인 14일에도 증인신문으로 변론 일정을 잡으면서 탄핵심판의 결론은 그만큼 더 늦어지게 됐다.

통상 증인신문을 마친 후 최종 변론을 연 다음 2주 정도의 평의를 거쳐 선고하는 점을 감안할 때 헌재가 14일에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그주에 최종변론을 연다고 해도 이달 내 선고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빠른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2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증인신문이 추가로 잡혔지만 헌재는 심리가 마냥 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탄핵시계'를 조율하고 있다.

헌재는 오는 9일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소재불명 상태여서 출석이 불투명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불출석에 대비해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박헌영 과장을 같은 날 대심판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재판에서 "청구인(국회 소추위원) 측이 고씨가 안 나올 경우 대비해 노씨와 박씨를 예비적으로 신청했는데, 고씨가 9일 예정된 증인신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꽤 있어 보여 노씨와 박씨를 소환해 증인신문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얽매이지 않고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17일과 25일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소재불명 상태여서 증인출석요구서도 전달하지 못했고 예정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의 입장 정리에 따라 9일 예정된 증인신문에 고씨가 불출석할 경우 노씨와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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