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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호인단, 총사퇴 암시한 '중대결심' 번복…왜?

지연전략 비판 의식한 듯…'득 보다 실 많다' 판단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02-01 19:09 송고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앞서 미소짓고 있다. 2017.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언급하며 대리인단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번복하며 한발짝 물러섰다.

1일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앞서 언급했던 대리인단 총사퇴는 "사실과 다르다"며 대리인단 총사퇴를 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가 신속한 재판진행 필요성을 강조하자 헌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중대결심’을 언급했다.

이에 '중대결심'이 대리인단 총사퇴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제기됐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도 대리인단 총사퇴를 극구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명백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는 등 향후 거취표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가들은 탄핵심판 지연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했다. 대리인단 총사퇴 이후 다시 대리인단을 꾸리고 기록검토 시간 등을 요청하면 심리 일정이 다소나마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총사퇴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며 세간의 예상을 뒤엎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리인단 총사퇴에 따른 재판지연 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재판지연 시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따른 '전략수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즉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총사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총사퇴 늬앙스를 풍겨봤지만 헌법학계와 법조계의 저항이 거센 것을 보고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분석 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총사퇴를 해도 재판절차가 지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비쳐진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도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측이 소송전략의 일환으로 대리인단 총사퇴를 할 경우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재판부도 심판절차를 중단하고 대리인단을 새로 선임할때까지 재판을 지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리인단의 또 다른 전략인 헌재에 대한 공정성 시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한상희 교수는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하며 절차를 지연시키지는 않았지만 중대결심을 운운하고 헌재를 상대로 공정성 시비를 벌이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흔드는 일로 상당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한 교수는 "적어도 한 나라의 법률가라면 국가의 기본적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하는데 정략적 판단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며 헌재의 권위를 부정한 것은 심하게 질책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도 "대통령 측이 문제제기를 하며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지만 재판 당사자의 증인신청을 모두 받아줘야 공정한 재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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