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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탄핵지연 헌재마비" vs 朴측 "진상 안 밝혀져"

권 의원 "헌재, 탄핵 끝나고 처리할 사건 많아"
朴측 "신청한 증인 다 받아들여달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2-01 18:37 송고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7.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7.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은 "탄핵심판이 지연되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하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권 의원은 1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회 변론기일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계속된 증인신청으로 탄핵심판이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박 대통령 측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헌재 선고는 앞으로 30~50년 간 판례가 된다"며 "지연돼서도 안 되고, 졸속한 결정이 되지도 않아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월13일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절차에 대한 우려와 함께 조속한 탄핵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3월13일 전에 나더라도 두달 후에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고, 이후 재판관 임명절차를 밟기엔 공백이 길다"며 "7인 체제로 운영돼다 재판관 1명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 재판부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난달 31일 퇴임한 박한철 소장에 이어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후엔 7명만 남는다. 헌법재판소법상 사건의 심리는 7명 이상이 출석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관 중 1명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헌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권 의원은 "탄핵사건이 끝나게 되면 처리할 사건이 굉장히 많다"며 "이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지명되고 대통령에 의한 임명절차는 형식에 불과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7.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7.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브리핑에서 "아직 이 사건의 진상이 상당 부분 밝혀지지 않았다"며 "우리가 신청한 증인 15명을 모두 헌재가 채택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증인신문 시간을 짧게 잡으면 하루에 6명도 가능하다"며 "절대 지연을 위해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미 증인신문에 나왔던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다시 신청한 데 대해선 "지난 신문과정에서 빠진 게 있고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며 "5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검토하며 물어보지 못한 것을 새로 물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단 총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사실과 다르게 됐지 않냐"면서도 '앞으로도 안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긴 어렵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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