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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변호인 전원사퇴 협박은 탄핵지연 꼼수…탄핵 인용해야"

퇴진행동 "대통령은 사인(私人) 아닌 국가기관"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7-02-01 14:56 송고 | 2017-02-01 14:57 최종수정
퇴진행동 소속 회원들이 1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퇴진행동 소속 회원들이 1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신속히 탄핵을 인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2017.2.1/뉴스1© News1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박근혜 대통령측 변호인단 전원사임 협박은 탄핵심판 절차를 늦추려는 꼼수"라며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변호인 전원이 사임해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퇴진행동 회원 6명은 1일 오후 1시4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변호인 전원사임 협박 관련 의견서 제출 퇴진행동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은 "대통령 대리인단은 제8차 변론기일에 갑자기 무더기로 39명의 증인신청을 하며 시간을 끌더니 이제는 전원사임으로 탄핵재판 지연을 노골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며 "이는 탄핵심판절차를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재화 민변 퇴진특위 부위원장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을 이용해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도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지 국가기관으로서 지위가 사인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부위원장은 "따라서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이 사임해도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며 " 헌재는 대통령이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조속히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퇴진행동 소속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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