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김 수석은 10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김 전 실장의 이른바 '자전거 서면보고' 발언에 대한 비판에 이같이 말했다.김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세월호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본관 집무실과 관저에 보고서를 보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보고 방법으로 "보좌관 중에 육군 중령이 있고, (평소) 보고서를 들고 뛰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말했다.
이에 '위급한 상황에서 뛰거나 자전거를 타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전달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비판여론이 일었다. 전화만 해도 대통령 행방을 알 수 있고, 비서관동에서 청와대 관저까지 가파른 언덕이기 때문에 자전거로는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김 수석은 이날 변론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보고했다는 것은 잘못 말한 것"이라며 "상황병이 보고하러 갈 때 스쿠터와 같이 전동모터가 달린 수송수단을 이용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일반 보고는 모두 전산시스템으로 돼 있다"며 "수석들이 마지막으로 보고문건을 결재하면 바로 전산으로 보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실은 기밀사항이 있어서 전산으로 하지 않고 문서를 인쇄해 청와대 본관과 관저 2곳에 다 보낸다"며 "역시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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