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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미르재단 모금은 순수한 검토요청에 불과"

국회 측 제출 '준비서면'에 반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01 10:54 송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박한철 소장의 정년 퇴임에 따라 헌재도 8인 체제로 재편돼 오른쪽 자리가 비어있다.2017.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박한철 소장의 정년 퇴임에 따라 헌재도 8인 체제로 재편돼 오른쪽 자리가 비어있다.2017.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위한 모금은 "대통령이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사기업에 (기금출연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전병관 변호사는 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회 변론기일에 나와 국회 소추위원 측 의견에 이 같이 반박했다.
국회 측은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을 위배한 권력적 사실행위의 관점'이라는 제목의 준비서면을 통해 지난해 12월9일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를 보완했다.

국회 측은 이를 통해 "대기업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것에 대가성이 없더라도 강요 그 자체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권력적 사실행위란 행정당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한다.

전 변호사는 이날 박 대통령의 기금모금 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정에서 출연을 거부한 기업이 있었다"며 "권력적 사실행위의 관점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준비서면 제출 자체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추가, 철회, 변경할 수 있지만 (의결과) 동일한 절차 및 방식을 거쳐야 한다"며 "준비서면 제출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측 준비서면은 탄핵소추의결서의 형사법 위반 부분과 양립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측이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부분은 헌법소원 심판의 개별 기본권 침해 논쟁에 불과하다"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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