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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재판관 임기 이유로 선고일 미리 지정…공정성 의문"

前소장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선고" 당부에 반발
"재판관 후임 지명 절차로 충분… 헌재의 책무"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01 10:50 송고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7.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7.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이유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심판결과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재판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재판부 공백상황을 우려하며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 선고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발언에 대해 '공정성'을 거론하며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1일 탄핵심판 10회 변론에서 "저희 피청구인 대리인들도 탄핵심판 결정에 헌법재판관의 정족수가 적정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전혀 이의가 없다"며 "다만 재판관 임기와 정족수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임기가 종료되는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절차를 거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관 임명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 국회, 행정부에 그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해 재판관 인원 및 구성의 비율을 유지할 책무는 헌재의 몫"이라며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후임재판관의 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국가운영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사안의 선후에 대한 인식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지난달 25일 퇴임 전 마지막 재판인 탄핵심판 9회 변론에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소장은 전날 퇴임사에서도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며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또 한 번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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