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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의 헌재', 첫 朴대통령 탄핵 심판…모철민 등 출석

김규현·유민봉 등 증인 출석…靑보고체계 등 질의
재판관회의서 권한대행 선출…이정미 재판관 유력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2-01 04:45 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의 퇴임 이후 첫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1일 열린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청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회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변론에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현 국회의원),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현 프랑스 대사)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세 사람 모두 박 대통령측이 신청한 증인들로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김 수석과 유 전 수석에게 청와대 보고 체계 등을 집중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관 출신인 김 수석은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자리에 있었다. 따라서 참사가 벌어질 경우의 청와대 보고 체계를 물으며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 행정학을 가르쳤던 유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박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유 전 수석에게도 청와대의 보고 체계에 대해 질문하며 세월호 참사에 관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모 전 수석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9회 변론기일에서 청와대가 영화 '변호인'에 대한 문체부의 투자를 질책하는 등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급 공무원 3명을 부당하게 강제 퇴직시켰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서는 박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 의혹과 '블랙리스트'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질문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유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문체부 고위공무원단에 사표를 받은 원인은 소추의결서에 없었는데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다는 게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회의를 열고 박 소장을 대신할 권한대행을 정식으로 선출한다. 8인의 재판관 중 가장 임명일자가 앞선 이정미 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이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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