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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폭행 한맺혀"…망치로 남편 살해한 70대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7-01-26 15:09 송고 | 2017-01-26 17:52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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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자신을 폭행하고 욕설을 일삼았다는 등의 이유로 남편을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 할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남편 B씨(74)의 머리 등을 망치로 수십 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평소 남편으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해 원한을 품고 있었던 A씨는 사건 당일 남편이 화장실의 전구를 갈다가 넘어진 상태로 자신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자 갑자기 화가 나면서 병원비를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망치를 가져와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남편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내리치고, 남편을 거실로 끌고 와서도 머리와 가슴 등을 더 내리쳐 살해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사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가정폭력의 희생자라 하더라도 생명은 존귀한 것인 만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 온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잦은 폭행, 폭언 등 가정폭력을 당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남편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당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치매 증세를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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