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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아이에게 '묻지마 칼부림'…50대 징역형

"조현병 앓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1-13 07:23 송고 | 2017-01-13 07:53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아무런 이유없이 길을 지나던 어린아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 몰래 들어가 식칼 하나를 훔치고 마침 인근을 지나던 하모양(9)에게 이를 휘둘러 오른쪽 옆구리에 5㎝정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하양의 아버지가 이를 보고 소리치며 제지하자 식칼을 겨누면서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판사는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어린이와 부모가 겪었을 충격,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봤을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이씨가 난치성 정신분열병(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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