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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진료중 성추행 혐의' 의사 무죄 확정…왜?

"'성추행 의심' 진료행위, 처벌하려면 엄격히 판단"
"환자 인식에 따라 오해 가능성…의심없는 증명"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7-01-08 09:00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성추행으로 의심되는 진료행위를 한 의사를 처벌하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4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료행위는 신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 추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경우 "진료과정에서 이뤄진 행위가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인천의 한 청소년소아과 의사인 김씨는 2013년 4월 A양(14) 등 청소년 3명을 진료하던 중 신체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양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신장(163㎝)을 고려할 때 특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신체부위가 환자의 신체에 자연스럽게 닿을 수 있다"면서 "김씨의 신체구조상 통상적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의하면 즉시 발각될 수 있는 개방적인 진료실에서 이뤄진 김씨의 행위에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김씨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며 "진료실 구조 및 김씨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피고인의 평소 진료 자세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피해자들과의 신체 접촉을 조심하기보다 진료행위에 충실해 오해를 샀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소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더라도 이를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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