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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軍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은 재해…보험금 1억 지급하라"

"폭언 등 외부요인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못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1-04 06:00 송고 | 2017-01-04 09:05 최종수정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에게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병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보험금이 지급돼야 할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군대에서의 가혹행위를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A병사의 부모가 D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A병사의 상속인인 A병사의 부모에게 보험금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병사는 2012년 9월부터 전방 지오피(GOP)에 투입된 후 22회에 걸쳐 간부와 선임병으로부터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질책, 폭언 등을 견디다못해 2013년 6월 경계근무 중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병사의 부모는 "A병사가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왔고 사망 당일 연대장 순찰을 앞두고 철책 근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한 것으로 재해에 해당한다"며 D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 "A병사의 머리 부분에 실탄 두 발이 관통되고 양쪽 손등에 누른 자국 등이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A병사의 사망은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D보험회사는 소송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은 우발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며 "소총에서 실탄이 2발이 발사되고 두 곳의 총상 위치가 같다는 점 등으로 볼 때 A병사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살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해야 하고 의도적으로 생명을 절단해야 한다"며 "A병사의 사망은 가혹행위 등 외부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한 것으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병사가 실탄 1발을 쏘고 1~2분 후 다시 1발을 더 쐈다고 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D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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