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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했다가 지명수배 들통…40대 남성 체포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7-01-03 07:01 송고 | 2017-01-03 08:31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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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때렸다가 과거 사건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들통난 남성이 처벌을 받게 됐다.

이 남성은 가정폭력에 대해선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아 면죄부를 받았지만 5년전 폭행사건의 죗값을 뒤늦게 치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일 오후 10시40분쯤 2012년 폭행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년 전 폭행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불응해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A씨는 이후 2014년 40대 여성 B씨와 가정을 꾸렸고, 이날 저녁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아내에게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치자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이내 붙잡혔다. 출동한 관내 파출소 경찰관은 A씨를 조사하던 중 5년 전 A씨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사실을 확인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북서로 인계했다.

아내 B씨는 "남편에게 폭행전과가 있었던 것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남편으로부터 얼굴을 수회 가격당해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당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과거 폭행혐의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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