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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못으로 당숙 살해?…피해자 4개월만에 사망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7-01-01 14:00 송고 | 2017-01-01 15:24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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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불화를 겪던 5촌 당숙을 대못으로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8)에 대항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4월25일 오전 6시25분께 전북 정읍시 A씨(77)의 우사에서 소에게 여물을 주고 있는 A씨의 옆구리와 배 등을 대못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대못을 잃어버린 틈을 타 현장에서 도망친 A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약 4개월 뒤 위암으로 숨졌다.

이씨는 이날 5촌 당숙인 A씨가 자신에게 “왔는가”라고 말하고 돌아서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해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대못으로 A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평소 불화를 겪던 A씨와 불화를 해소해보되, 여의치 않을 경우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대못을 챙겨 A씨를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1980년 동네사람인 B씨로부터 머리를 맞아 2년 가량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A씨가 상호간 합의를 주선하면서 B씨로부터 합의금 50만원을 받아준 것과 관련해 합의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A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지난해 9월과 10월 선산 벌초, 동네사람 아들의 결혼식 등에서 서로 다투고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이 출동했을 때 주거지 2층에서 뛰어내려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공격을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추격해 재차 공격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전까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자의 유족은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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