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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확정…직위유지(종합)

1차 의혹제기는 무죄, 2차는 유죄
조 교육감 "전향적 판결 감사…고승덕후보에 사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윤수희 기자 | 2016-12-27 11:01 송고 | 2016-12-27 11:05 최종수정
대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6.1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6.1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0)이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과 같이 형의 선고가 유예됨에 따라 조 교육감은 남은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14년 7월 임기를 시작한 조 교육감의 남은 임기는 앞으로 1년6개월이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문제제기가 쉽게 봉쇄돼선 안 된다"며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루진 경우 사후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1차 의혹 제기와 관련해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차 의혹 제기에 관해선 "고 변호사의 1차 해명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확인 없이 2차로 의혹을 제기했다"며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상고심에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 한해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에 대해선 심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날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이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이튿날 다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조 교육감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1차 의혹 제기는 무죄로, 2차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악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선거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소송절차를 끝내는 일종의 선처다.

이날 법정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 본 조 교육감은 "전향적 판결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하다"면서도 "일부 유죄라는 부분 깊이 수용하겠다. 고 변호사에게 심심한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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