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100만촛불' 탄핵이 헌법위반?… "朴대통령 본말전도"

대통령 답변서에 법조계 "성찰 없는 듯"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2-18 15:54 송고 | 2016-12-18 16:14 최종수정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심판 답변서 요지가 공개되고 있다. 22016.12.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심판 답변서 요지가 공개되고 있다. 22016.12.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낮은 지지율과 100만여명의 시민이 모인 촛불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며 이루어진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한 것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궤변이란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7일 헌재에 제출한 소추의결서 답변서에서 "낮은 지지율(4~5%), 100만 촛불집회로 국민의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탄핵소추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 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사유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보장 규정취지를 완전히 몰각·무시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국민투표로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지 못하는데 일시적 여론조사 결과 등이 전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거나 그것을 근거로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한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보장으로 든 규정은 헌법 제70조로, 이 조문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 측이 헌법을 엉뚱하게 해석해 본말을 전도한 답변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을 지낸 노영희 변호사(48·사법연수원 36기)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당연히 보장이 돼 있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할 만큼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 헌법이 탄핵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않느냐"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그래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고,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매주 주말을 잊은 채 모여서 탄핵과 퇴진을 주장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A변호사는 "박 대통령 측 답변서를 보면 대통령도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소추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65조를 망각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에 의해 공개된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일일이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은 특히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를 보면 검사의 의견을 적은 것에 불과한 공소장과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 기사뿐"이라며 언론의 의혹제기를 폄훼하면서 탄핵소추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를 부인한다"며 "탄핵은 이유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받아든 헌재는 박한철 소장(63·13기) 등 재판관들과 헌법연구관들이 주말에도 출근해 답변서 등 기록을 검토중이다. 헌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번째 준비절차기일을 열 예정이다.    


dand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