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시프트 입주 더 까다로워진다…금융자산도 자격기준에 포함

SH, 임대규정시행내규·장기전세주택 운영규정 개정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6-12-13 07:00 송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 News1
내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입주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소득기준과 부동산·자동차 보유 기준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금·증권 등 금융자산 기준도 더해지기 때문이다.

13일 서울시와 SH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임대규정시행내규와 장기전세주택 운영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상위 규정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후속 조치를 한 것이다. 개정안은 내년 신규 공급물량부터 적용된다. 기존 입주자가 재계약을 하는 경우 내년 6월 30일 갱신계약분부터 해당된다.
개정안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입주자격 중 자산관련규정이 변경된 것이다. 기존에는 주택·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자동차·소득기준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과 총자산·자동차·소득으로 기준이 바뀐다. 금융자산과 일반자산이 자격기준에 추가된 것이다.

금융자산에는 △예금(보통예금·저축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등) △주식·증권·출자지분 △채권·어음·수표·양도성예금증서·신주인수권 증서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이 포함된다. 일반자산은 △항공기·선박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등을 의미한다.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살펴보면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기준은 2억1550만원이다. 부동산 가액과 금융·일반 자산가액을 더한 액수인 만큼 더욱 까다로워진 것이다.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된다. 주변 아파트 전세금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소득·부동산·자동차 가치에 따라 지원자격이 가려진다.

지난달 공급된 제33차 장기전세주택은 위치와 주택형에 따라 △3인 가구 337만1665원 이하~577만9998원 이하 △4인 가구 377만5207원 이하~647만1784원 이하 △5인 이상 가구 383만2782원 이하~657만483원 이하의 소득기준이 제시됐다. 부동산 가액은 1억2600만원 이하~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가액은 2465만원 이하~2767만원 이하여야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게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금부자'도 부동산·자동차·소득기준만 맞다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강남권 전세임대주택 입주조건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4월 공급된 래미안 신반포팰리스 59㎡ 주택형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8대 1에 불과했고 아크로리버파크 59㎡ 주택형 역시 2.5대 1에 그쳤다. 해당 주택들의 장기전세주택 전세가격은 5억5000만~6억원이었다. 보유 부동산 가액과 금융자산 등이 2억1550만원 이하인 가구가 3배에 가까운 전세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SH 장기전세주택의 전셋값이 인근 시세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소득 등 자격기준을 놓고보면 강남권 수요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손질해 현실성 있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notepad@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