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브리핑룸을 떠나고 있다. 2016.1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지금처럼 국무총리로서의 월급만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보수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2004년 고건 전 총리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총리 보수만 그대로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인사처 관계자는 "현재 총리에게 지급하는 보수나 수당을 그대로 지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현재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6436만원이다. 인사처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도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은 그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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