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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위 찍어 보내달라"…여중생 음란사진 받은 20대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6-12-07 17:31 송고 | 2016-12-07 17:35 최종수정
춘천지방법원 전경 © News1 홍성우 기자
춘천지방법원 전경 © News1 홍성우 기자
여중생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보내달라고 한 뒤 이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한 A씨(20)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승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0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B양(16)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 B양으로부터 얼굴 일부와 특정 부위가 포함된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를 저장했다.
     
한 달 뒤에도 A씨는 B양에게 특정 부위를 보여 달라고 한 뒤,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했다.
     
재판부는 “16세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부위 촬영을 요구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않다”면서도 “음란물들을 단순 소지하는데 그쳤고 또한 삭제 된 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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