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탄핵 절차 진행 중에 박 대통령은 하야할 수 있을까?

국회법따라 하야 못해vs 대통령 정치적 결단
탄핵·하야 따라 대통령 예우 달라져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6-11-27 22:15 송고 | 2016-11-30 10:00 최종수정
 
 

탄핵 절차가 진행중이면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할 수 없을까.

야권은 늦어도 오는 9일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때까지, 이 기간 중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의미하는 '하야'를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법 해석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통과 후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에게 이를 알리는 문서가 전달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문제는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문구이다.
박 대통령은 피소추자이기 때문에 '사직'인 하야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하지만 임명권자와 피소추자가 동일한 대통령 탄핵의 경우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수석전문위원은 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회법 134조는 대통령의 하야 선택에 지장을 줄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 전문위원은 "법리적으로 임명권을 가진 사람이 피임명권자를 대상으로 해임을 시키는데 임명권자와 피임명권자가 동일인인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해임과 하야의 문제는 다르다. 하야의 경우 소위 '결재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며 "대통령의 하야 결정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는 순간 법을 초월해 법적, 정치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했을 때와 탄핵 심판을 받았을 때의 예우도 달라진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야를 했을 경우도 전직대통령으로 분류, 대통령 연봉의 95%에 상당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봉 2억1201만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은 월 1600만~1700만원 선이다.

아울러 대통령 경호, 기념사업 지원,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 필요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모든 전직대통령 예우는 소멸된다.


playingj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