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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강도자작극'…ATM서 9400만원 훔친 보안업체 직원

법원, 이들에 각각 징역 10개월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1-25 05:1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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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ATM)에서 1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안업체 직원과 그의 친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강도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연기한 다음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절도혐의로 기소된 보안업체 직원 노모씨(24)와 친구 김모씨(23)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서울의 한 은행지점 현금인출기에 카드를 넣은 후 카드가 나오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이에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노씨가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자 김씨는 노씨를 때려 기절시킨 것처럼 연기한 뒤 폐쇄회로(CC)TV 방향을 벽 쪽으로 돌렸고, 기절한 것처럼 연기했던 노씨는 현금인출기 기계실 안으로 들어가 현금인출기에 있던 은행 소유 현금 9454만원을 가방에 담았다.

이후 노씨는 "기절을 당한 사이 민원인이 현금을 꺼내갔다"며 회사에 보고했고, 보안업체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김씨가 노씨를 때리는 모습과 노씨가 기절하는 등의 모습이 뭔가 어색하다는 점 등을 포착하고 집중 추궁해 두 사람이 미리 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노씨와 김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부장판사는 "노씨와 김씨가 훔친 현금 액수가 9400여만원의 거액"이라며 "노씨가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인 점을 악용하고 강도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해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기로 모의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액이 대부분 환수됐고, 노씨와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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