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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내연녀 시신 냉장고 밀봉 유기한 엽기男…징역 16년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6-11-24 11:30 송고
냉장고 시신 유기 살해범 이모씨 2016.7.24 © News1 황기선 기자
냉장고 시신 유기 살해범 이모씨 2016.7.24 © News1 황기선 기자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밀봉한 뒤 달아난 엽기 살인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9)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두 아들 등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살인 이후 행적 역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발찌부착 명령 청구는 "징역 기간이 길어 재범의 우려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7월20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다세대주택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였던 A씨(33)를 목졸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시신은 양문형 냉장고의 냉동실칸에 알몸으로 세워진 채 유기된 상태였으며 범행 사흘 뒤 발견했을 당시 심하게 얼어 있었다.

범행 후 이씨는 냉장고 문에 본드를 바른 뒤 달아났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나 차량, 휴대전화를 버리고 강원도로 달아났으나 붙잡혔다.

이씨는 "A씨가 말다툼 도중 모욕적인 말을 해서 홧김에 폭행하고 살해했다"고 진술해왔다.


daidaloz@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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