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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들 명예졸업장 받는다

교육부 학적용어에 '명예졸업' 신설
내년 2월 명예졸업 대상자 확정 예정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6-11-23 12:01 송고 | 2016-11-23 14:08 최종수정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에 임시 이전해 재현한   ‘단원고 416 기억교실’. 2019년 4·16 안전교육시설이 건립되면 교육시설 내 추모공간으로 이전 할 계획이다. /뉴스1 © News1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에 임시 이전해 재현한   ‘단원고 416 기억교실’. 2019년 4·16 안전교육시설이 건립되면 교육시설 내 추모공간으로 이전 할 계획이다. /뉴스1 © News1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명예졸업을 하게 됐다.

교육부는 23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학적용어에 '명예졸업'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명예졸업은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학적처리 문제가 계기가 됐다. 지금은 고등학생이 교육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제적 처리해 아예 학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학생은 학교장이 명예졸업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도 일반졸업과는 별도로 명예졸업메뉴를 신설해 졸업대장, 졸업증명서, 졸업장을 모두 별도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단원고 학생들은 2017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졸업사정회를 통해 명예졸업 대상자로 확정된다.
나이스 상에서는 9개월가량 지나야 명예졸업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훈련 개정 이후 기능 개선에 약 9개월이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명예졸업 관련 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일선학교의 업무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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