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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정윤회문건 사건후 최순실 세무조사 기록 못보게 돼"

"공공기록물로 지정돼 30년 동안 열람할 수 없어"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6-11-22 20:30 송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최순실·정윤회 일가 등의 세무조사 기록이 담긴 문건이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직후 공공기록물로 지정돼 이를 30년 동안 열람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울 국세청이 지난 1997년 최순실·정윤회 일가와 최순실 모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1999년 관련문건이 만들어졌지만 2014년 2월 행자부 산하 국가기록원에 공공기록물로 지정돼 이관됐다고 밝혔다.
이는 보존 기간 30년 이상의 공공기록물은 생성 연도로부터 10년을 넘긴 시점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한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1999년에 만들어졌으면 2010년에 이관돼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이 이관된 시점이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4년 6월로, 이는 청와대에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발생한 뒤 2달 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자료에는 최순실·정윤회·최태민 일가의 전체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있는데 기록물로 지정돼 30년 동안 못본다"며 "만약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없었으면 이 문건은 그냥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묘하게 2달 사이 이관되면서 기록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연관자는 지금 다 퇴직했고, 이 문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불법 재산축적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기록물인데 묻혀있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국가기록원에서 국세청에게 요청했던 연기 사유가 담긴 문건을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당초 2010년에 이관돼야 함에도 2014년까지 연기된 사유가 과연 무엇인지 따지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편, 홍 장관은 "각 기관마다 사정에 따라 심사해서 (하는데)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2달 뒤 이관된 점과 관련해서는 "대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 재분류 해서 (이관)한다"고만 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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