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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특검 재가…특별검사 임명부터 '산 넘어 산'(종합)

野 추천 후보 임명 거부?…靑 "거부할 수 있겠나"
朴대통령 협조 관건…변호인단 4~5명 규모 보강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6-11-22 19:31 송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6.11.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6.11.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이 22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향후 특검이 순항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최순실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박근혜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를 거쳐 시행됐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2차 사과를 한 대국민 담화에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한 만큼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공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 모습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20일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짚기도 했다.

그러나 특별검사 임명부터 난항이 예상되는 등 특검법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법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여권에선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중립성을 국회 처리 과정부터 지적했었다.

이날 특검법이 의결된 국무회의에서도 제정부 법제처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권을 가지는데 민주당은 고발한 주체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 있고, 법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했다.

박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 역시 지난 20일 입장 발표에서 "중립적인 특검"을 두 차례나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한 검찰을 비판하면서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알렸다.

특검에 '중립적'이라는 단서를 단 만큼 자칫 박 대통령이 특검 후보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임명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관해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한다고 하셨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검 중립성을 둘러싼 우려는 앞서나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애초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추진된 결과이며, 특검법엔 정당 소속 경력이 있거나 1년 이내 공무원이었던 이는 결격 대상이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검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도 법률이 보장하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이 수용 의사를 밝혔더라도 특검 수사에 협조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유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기까지 했다.

또한 특검법은 특검 혹은 특검보가 피의 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유 변호사는 검찰 중간 수사 발표에도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확정된 사실도 아니다"라며 "신중한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특검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단을 유 변호사 1명에서 네다섯명 규모로 보강할 계획이다. 정 대변인은 "그런 것으로 듣고 있다"고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

본격적인 특검 조사는 법 시행일인 이날부터 최장 14일 예상되는 특검 임명과 임명된 날부터 이뤄지는 특검의 20일간 수사 준비 등을 고려할 때 다음 달 중순 이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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