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최순실 3인방' 12월13일 첫 재판…일반인 면회금지 신청(종합)

檢, 증거인멸 우려로… 대통령 증인신청 여부 관심
일반인 관심 집중돼 '대법정'서 심리키로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성도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11-22 17:11 송고 | 2016-11-22 17:12 최종수정
왼쪽부터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왼쪽부터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 3명에 대한 재판이 12월13일 시작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다음달 13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첫 재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인 이날은 쟁점 및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의 국민적 관심사와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준비기일만 여러 차례 열릴 수도 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최씨 등은 재판이 시작돼도 당분간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최씨, 안 전 수석 등 2명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일반인 면회금지명령을 신청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말맞추기 등 수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일반인 면회를 제한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앞서 곽노현 전 교육감 사건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 당시에도 말맞추기 우려가 있다며 곽 전 교육감과 이 회장이 기소되기 전 일반인 면회 제한조치를 했다.
검찰이 최씨 등 3명을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검찰이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최씨 등이 저지른 범행 대부분을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는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대기업들은 자금출연 요구를 거부할 경우 세무조사나 인허가 어려움 등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출연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롯데그룹이 올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후 K스포츠재단은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전날인 올해 6월9일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70억원을 모두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대차 일감을 자신 또는 지인회사에 몰아주기 △포스코계열 광고사 강탈 시도 △차은택 측근을 KT 전무로 추천 △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스포츠단 창단 강요 등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특히 올해 2월 자신이 실소유주인 회사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K스포츠재단을 속여 7억원을 받으려 했으나 실패한 혐의(사기미수), 올해 10월 측근들에게 컴퓨터 5대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안 전 수석 역시 올해 10월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에게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2016년 4월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정부 고위직 인사,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대통령 비서실 등 보고문건, 외교자료 등 180건의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다.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문건 중에는 국정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인선 관련 검토 자료를 비롯해 공무상 비밀 47건이 포함됐다.


abilityk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