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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호·이해찬, 한국자유총연맹과 회장 상대 20억 민사소송

(부산ㆍ경남=뉴스1) 남경문 기자 | 2016-11-22 16:29 송고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1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국회의원은 22일 한국자유총연맹과 김경재 중앙회장을 상대로 각각 1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19일 한국자유총연맹 주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서 김경재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는 내용을 유포한데 따른 조치다.    
노건호씨와 이해찬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사건(박근혜-최순실 게이트)으로 국민들의 공분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인데도, 피고들은 ‘물타기용’으로 이 같은 행위를 자행했다”며 “이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국민적 지지도가 가장 높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및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원고 이해찬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원고들의 명예를 지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 공익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소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노건호씨와 이해찬 의원은 지난 21일 김경재 회장을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



news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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