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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인세·소득세법 최우선처리…예산부수법안으로"

정기국회 최우선처리법안 21개 선정
우상호 "'최순실 농단' 막아야" 상법개정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박승주 기자 | 2016-11-22 14:48 송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6 정기국회 최우선 법안 관련 상임위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6 정기국회 최우선 법안 관련 상임위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처리할 법안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내세우며 예산안과 함께 이 두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최우선 법안 관련 상임위 간사단회의에서 "12월2일 예산안 처리시한이 있어 정기국회 만료일인 12월9일보다 먼저 처리하게 될 법안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라고 말했다.
윤 의장은 "(해당 법안으로) 서민·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에 관한 세금 대부분이 인상되지 않는다. 99% 국민과는 무관한 증세법안"이라며 "이는 초고소득 법인,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인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율은 당기순이익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22%에서 25%로 인상하자는 거고, 소득세법도 연소득 5억원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최고소득구간을 설정해 38% 세율을 41%로 올리자는 내용"이라며 "새누리당도 이는 내년 나라살림과 관련된만큼 전향적으로 수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을 경제민주화를 위해 우선처리할 법안으로 꼽았다.
우 원내대표는 "탄핵정국으로 정기국회 주요 현안이 국민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탄핵은 탄핵이고 민생사안에 소홀할 순 없다"며 "재벌대기업 구조 왜곡 문제로 상법개정은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최순실 같은 권력농단자에 의해 주주 이익에 반해서 재벌대기업이 권력에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개정안과 정무위 5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8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서민경제 법안 7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방송통신 4법 등 민주회복 법안 6개 등 총 21개 법안을 우선처리 검토법안으로 선정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박홍근 의원은 이 중 공정방송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 4법과 관련, "여당이 해당 법안의 소위원회 회부를 반대하며 한 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가 향후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도종환 의원은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을 위한 법안을 최우선 검토법안에 올려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 의원은 "내일(23일)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심사하는데 이 법안도 최우선 법안으로 논의해 국정교과서를 막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에 "충분히 반영해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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