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朴대통령, 오늘 '최순실 특검법' 재가할 듯(종합)

黃총리 귀국 후 서명 받아 朴대통령 재가 예정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유기림 기자 | 2016-11-22 14:39 송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별 처장과 차관, 위원장들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6.11.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별 처장과 차관, 위원장들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6.11.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청와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을 예정대로 재가할지에 관해 "그러실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수용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라 특검법을 재가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4시25분쯤 페루 리마에서 귀국해 특검법에 서명(부서)을 한 이후 재가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이날 중 재가가 이뤄지는지에 관해 "그럴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특검법을 재가하면 23일 관보에 게재돼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 주재를 검토했다가 검찰 중간 수사 발표 등에 따른 여론을 감안해 전날(21일)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 이날 일정에 관해 "하시던 일 계속 하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식 일정이 없는 박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giri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