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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2野, 朴대통령 '탄핵' 둘러싼 서로 다른 셈법

靑, 장기전 예상…탄핵으로 무죄입증, 퇴임後 염두
野, 탄핵 착수…민주 '신중론' 야권 속도差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김현 기자 | 2016-11-22 14:25 송고
2016.11.20/뉴스1
2016.11.20/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검찰조사에 불복하며 '차라리 탄핵'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청와대와 야권이 서로 다른 셈법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는 '장기전'을 예상하며 탄핵절차를 통해 박 대통령의 무죄를 밝힌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즉각 탄핵에 착수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속도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 중앙지검장)의 중간발표 직후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유죄단정과 편향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최순실 특검'에 대해서도 수용의 입장을 나타내긴 했지만 중립성을 강조해 특검에서도 유죄로 나올 경우 이를 받아들일 지는 여전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로선 탄핵절차를 통해 박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 지기를 바란다"며 탄핵을 자청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탄핵을 자청한 것은 퇴임 이후 형사소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추에 대한 면책특권이 있는 현 정부 내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무죄를 이끌어내야 퇴임 이후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되는 데, 내년 1월과 3월에 각각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이 보수적 법해석을 해온 만큼, 청와대로선 승산이 있다고 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내년 초 퇴임하는 2명의 재판관 후임을 누가 임명하느냐에 따라 균형추가 흔들릴 수 있다.

만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조기 확정돼 직무정지 상태가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대행을 맡아 후임 재판관에 대한 인사권을 가질 수 있다. '여소야대' 국회가 추천한 야권출신 책임총리가 박 대통령 대신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는 상황은 청와대로선 우려스럽다.

이와 함께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더라도 최대 120일인 특검, 최대 180일인 헌재심판까지 거칠 경우 6~8개월, 최대 10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탄핵확정 까지 10개월이 소요될 경우 박 대통령은 임기를 '사실상' 다 채우게 된다.

© News1 송원영 기자
© News1 송원영 기자

◇야권, 즉각 탄핵 당론 채택·헌재 결정 자신…민주당 '신중' 속도差

야권은 박 대통령이 탄핵을 자청한 바로 다음날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서둘러 탄핵작업에 착수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법리적 검토 등 탄핵과 관련한 실무적 준비를 담당할 '탄핵추진기구'를 당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또한 이날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갖고 △박 대통령 출국금지,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거국중립내각의 총리 임명을 위해 야 3당과 공조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는 등 3가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이상(200명)을 채워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이 모두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171표에 그쳐, 모자라는 29표를 새누리당에서 가져와야 한다.

지난 20일 열린 비상시국회의에서 참석한 비박(非박근혜)·비주류 참석자 32명이 탄핵절차 착수에 찬성, 탄핵추진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긴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민의당과는 속도감에서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탄핵 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박계 여당의원 32명이 탄핵대열에 합류했다고는 하지만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 확보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 또한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발생한 것과 같은 역풍도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에 민주당은 230~240석까지 탄핵 찬성표 확보를 목표로 여당 비박계와의 접촉은 물론 야권내 표 단속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정족수 확보가 야당 의석수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어떤 방식으로 정족수를 확보할지 다각도로 모색하겠다"면서 "다시 말하지만 정족수가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발의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탄핵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새누리당 비박계와 협의하겠다는 당론도 세웠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인용도 자신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기준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을 위반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정당화된다"며 "상식적으로 보면 인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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