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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대한체육회, 23일부터 대한승마협회 합동 감사…정유라 의혹 집중

(서울=뉴스1) 김지예 기자 | 2016-11-22 12:03 송고 | 2016-11-22 12:08 최종수정
대한승마협회가 특정인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대한승마협회 감사를 실시한다. © News1 박정호 기자
대한승마협회가 특정인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대한승마협회 감사를 실시한다. © News1 박정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대한승마협회 감사를 실시한다.

문체부는 "현재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합동조사반은 대한체육회 관리감독 사항인 국가대표 선발 과정상의 관계 규정 위반과 국가대표 훈련 내용의 허위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20)가 다녔던 청담고는 정씨에게 2012년 7회, 2013년 6회 전국대회 참가를 승인했다. 학생의 대회참가를 연 4회로 제한하고 있는 '학교체육업무 매뉴얼'의 규정 위반이다.

또 정씨는 학교장 승인 없이 5개 대회(2012년 1회, 2013년 4회)에 무단으로 출전했다. 학교체육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해 참가한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은 무효 처리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정씨가 규정을 위반해 참가한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을 근거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면 국가대표 선발과정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유라씨는 지난해 10~12월 독일에서 64일간 훈련하고 384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같은해 10월 120만원(훈련일수 20일), 11월 144만원(훈련일수 24일), 12월 120만원(훈련일수 20일)씩 국가 예산에서 지급됐다.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제23조 5항에 따르면 장기육성 필요종목으로서 훈련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30일 이상 장기간 자비로 순수 국외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 국내 (선수)촌외훈련에 준해 급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승마협회는 정유라씨의 국외(선수)촌외훈련에 대한 급식비, 숙박비를 집행하지 않고 훈련 일수에 따른 훈련수당만 지급했다. 

하지만 정유라씨가 승마협회에 제출한 훈련결과보고서는 조작이 의심될 만큼 부실했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5일 승마협회에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승마협회는 지난 4일 "훈련 결과상 대회 참가 등 상이한 내용에 대해 해당 선수에게 확인하고자 연락을 취하고 있다. 허위·부실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련 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보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지난 10일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2차 공문을 보내놨다. 제출 마감 기한은 25일이다.

이밖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합동조사반은 국가대표 훈련비 집행과 대한승마협회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17일부터 시작된 국정조사와 향후 예상되는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한승마협회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최대한 규명해 밝힐 계획이다.


hyillil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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