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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의결(종합2보)

朴대통령 특검법 재가 방침…한일 GSOMIA는 내일 서명
13세 미만 안전벨트 안매면 운전자 과태료 3만원→6만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유기림 기자 | 2016-11-22 10:06 송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도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안를 포함해 법률안, 대통령령안 등 모두 52건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검토했다가 전날(21일) 불참하기로 결정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신해 유 부총리가 주재했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인 중 1인을 대통령이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대상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의 최순실 등에 대한 국가기밀 누설 의혹 △최순실 등의 국정개입 의혹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여 의혹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등 14개다.

임명된 특별검사는 동 법에 따라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과 함께 수사를 벌인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준비기간 20일, 본조사는 70일이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한다는 방침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특검법 공포안을 예정대로 재가하느냐'는 질문에 "그러실 것"이라며 "(특검을) 수용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의결된 한일 GSOMIA는 양국간 군사비밀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측은 제공자의 승인 없이 제3국 등에 이를 공개하거나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사비밀정보 전달시에는 이중 봉인 봉투나 비밀분류등급에 적절한 암호체계를 이용하는 등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정부는 협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협정 서명식을 갖는다. 서명자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일본측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참석한다.

양측이 서명을 한 협정을 교환하게 되면 23일부터 곧바로 발효된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3세 미만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령안은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적성검사 시력 기준(다른 쪽 시력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수직시야 20도 이상 등)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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