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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특검법 내일 관보게재 후 바로 시행"

"오늘 국무회의 통과…2野 2명의 특검후보 추천"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김영신 기자 | 2016-11-22 09:39 송고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뒤로 정진석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마치고 물을 마시는 모습이 보인다. 2016.11.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최순실 특검'과 관련 "국무회의에서 오늘 통과가 되면 내일(23일) 정도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가 되고 공포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법에 의하면 국회의장은 특검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특검 추천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두 야당에 (후보자추천을) 송부(서면으로 의뢰)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요청서를 받은 야당은 5일 이내 특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2명의 특검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특검이 확정되면 특별검사의 준비기간(20일)이 진행된다"며 "특검법에 의하면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기록 송부라든지 여러가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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