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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청소년들의 촛불 집회 참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투표 연령 인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연이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대선부터 만 18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투표가 가능할 전망이다.
뉴스1에서는 촛불 집회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에게 투표 연령 인하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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