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靑 "민정수석실, 朴대통령 변호인 돕고 자료제공할 수 있다"

실정법 위반 지적 일축
특검대비 변호사 4~5명으로 확대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6-11-22 08:55 송고
청와대 전경. © News1 안은나 기자
청와대 전경. © News1 안은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에 대한 반박 자료를 작성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원을 받은 게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22일 "박 대통령 변호인에게 필요한 것 도와주고 자료제공하는 건 (민정수석실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박 대통령의) 법률 문제와 관련한 것은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이 주도적으로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강조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유 변호사가 지난 20일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뒤 기자들에게 배포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이라는 반박 자료 파일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흔적이 포착됐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건 실정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정부조직법)하는 것이지 대통령 개인의 불법 행위를 변론하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나아가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를 인용 "대통령의 업무라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해 대통령 변론 행위를 시켰다면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이날 '최순실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현재 유영하 변호사 1명에서 4∼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법이 의결되면 박 대통령이 재가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2차 대국민사과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검에 의한 수사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irakoca@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