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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경제부총리 주재 국무회의…최순실특검법 의결

野추천 특검 중 대통령이 임명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6-11-22 05:20 송고 | 2016-11-22 10:05 최종수정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한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안, 대통령령안 등 모두 52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되는 대로 이를 재가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인 중 1인을 대통령이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대상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의 최순실 등에 대한 국가기밀 누설 의혹 △최순실 등의 국정개입 의혹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여 의혹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등 14개다.

임명된 특별검사는 동 법에 따라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과 함께 수사를 벌인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준비기간 20일, 본조사는 70일이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박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검토했다가 전날(21일) 불참하기로 결정했고,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신해 유 부총리가 주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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