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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건 '형사합의부'로…법원 "사회영향 중대"(종합)

3명 모두 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배당…이르면 이달 첫 재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1-21 17:20 송고 | 2016-11-21 18:26 최종수정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왼쪽부터) © News1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왼쪽부터) © News1

법원이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기소한 최순실씨(60)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 3명에 대한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준비를 마쳤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 등 3명에 대한 사건은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가 맡게 된다. 아직 첫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원래 형사단독 재판부 관할이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으로 사안의 성격상 합의부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 재판부 사건 가운데 일반 사건으로 분류돼 부패 등 전담 재판부에 배당되지 않았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배당 원칙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 및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게 된다. 이 사건의 국민적 관심사와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준비기일만 여러 차례 열릴 수도 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최씨 등은 재판이 시작돼도 당분간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는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문화재단의 이름을 용을 뜻하는 '미르'로 지었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의견을 받아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라며 안 전 수석에게 작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지난 20일 최순실씨 국정농단 등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 News1
검찰이 지난 20일 최순실씨 국정농단 등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 News1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대기업들은 자금 출연 요구를 거부할 경우 세무조사나 인허가 어려움 등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출연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롯데그룹이 올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후 K스포츠재단은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전날인 올해 6월9일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70억원을 모두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대차 일감을 자신 또는 지인 회사에 몰아주기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시도 △차은택 측근을 KT 전무로 추천 △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 강요 등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특히 올해 2월 자신이 실소유주인 회사 '더블루케이'가 연구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K스포츠재단을 속여 7억원을 받으려 했으나 실패한 혐의(사기미수), 올해 10월 측근들에게 컴퓨터 5대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안 전 수석 역시 올해 10월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에게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킨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2016년 4월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정부 고위직 인사,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 자료, 대통령 비서실 등 보고문건, 외교자료 등 180건의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다.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문건 중에는 국정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인선 관련 검토 자료를 비롯해 공무상 비밀 47건이 포함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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