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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 국무회의서 '최순실 특검법' 의결 예정

17일 국회 본회의 통과해 18일 정부 이송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6-11-21 16:35 송고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11.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11.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한 바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이튿날인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특검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인 중 1인을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특검 대상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의 최순실 등에 대한 국가기밀 누설 의혹 △최순실 등의 국정개입 의혹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여 의혹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등 14개에 달한다.

임명된 특별검사는 동 법에 따라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벌인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준비기간 20일, 본조사는 70일이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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