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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주류, 박 대통령 징계요구안 제출…'탈당' 압박

"檢, 박 대통령에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적용"
"윤리위 조속히 소집해 징계문제 엄중 논의해 달라"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김정률 기자 | 2016-11-21 16:28 송고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징계안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당 윤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당 기조국에 전달했다고 황영철 의원이 전했다.
징계요구안은 국회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총 36명이 동의했다. 

황 의원은 징계요구안 제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손으로 대통령의 징계요구안을 작성하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너무도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께서도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새누리당을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사실상 자진 탈당을 압박했다.
비상시국위는 징계요구안에 "최근 시국상황과 관련 당 윤리위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어제 새누리당 당원인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 피의자로 입건됐다"며 "검찰은 최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적시해 형법 제30조상 공동정범 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시국위는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위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2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징계특례)에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국위는 "일반 국민, 일반 당원이라면 당연히 기소됐을 문제이나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못하고 있어 우리는 당 윤리위를 조속히 소집해 징계문제를 엄중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당 윤리위원회는 당원에 대한 징계안을 접수하면 경중에 따라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진곤 윤리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윤리위 제소가 들어올 경우 이르면 25일 윤리위 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만큼 윤리위는 이날 징계안을 제출받아 이번 주 중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리위에서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에 윤리위에서 비주류 측과 검찰의 주장을 인용해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내리더라도, 친박계가 장악한 지도부가 의결을 거부하면 징계는 현실화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 의원은 "친박 지도부가 최고위에서 비상시국위와 특정인을 향해 정치적 패륜 행위 김무성 전 대표 탈당하라 등의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들었다"며 "패륜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마땅히 할 도리에 어그러짐을 의미한다고 돼 있다. 국민 시각에서 보면 누가 패륜하는 사람으로 보일지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진정으로 나라와 상처를 받은 국민들께 부끄러워하는 건강한 보수 세력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뒤로 물러나서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 백의종군 할 때임을 깨달아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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