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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대통령 대면조사 다시 요청 예정…"체포는 어렵다"(종합)

"증거 엄격히 판단해 내린 결정" 재차 강조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11-21 15:18 송고 | 2016-11-21 15:36 최종수정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순실(60)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20일 청와대가 보이는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 대형 전광판에 중간 수사발표 모습이 생중계 되고 있다. 2016.11.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순실(60)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20일 청와대가 보이는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 대형 전광판에 중간 수사발표 모습이 생중계 되고 있다. 2016.11.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피의자로 공식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64)에게 검찰이 다시 대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검찰의 조사를 일절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피의자로 공식 입건한 박 대통령에게 조만간 대면조사를 다시 요청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 측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조만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박 대통령 체포 여부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기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두번 했다"며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원하는 증거를 다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 역시 최씨 등의 공범으로 정식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씨, 안 전 수석와 함께 미르재단에 486억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원 등 총 774억원 상당의 자금을 출연하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독대를 가지면서 K스포츠재단에 75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최씨 딸 정유라씨(20)가 졸업한 초등학교의 학부형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원동기용 흡착제 제조·판매사 KD코퍼레이션이 11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그룹에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최씨 관련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몰아줄 것을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에 강요했다는 혐의, 사기업인 KT에 최씨와 최씨 측근 광고감독 차은택씨(47)의 측근을 앉힐 것을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날 수집된 증거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판단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반발해 검찰의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현재까지 박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유영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4기) 외에 다른 변호사는 선임돼 있지 않은 상태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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