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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이르면 23일 국방부서 최종 서명(종합)

국방장관-주한 일본대사가 최종 서명
반대 여론 여전…후폭풍 불가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양새롬 기자 | 2016-11-21 12:17 송고
 
 


한일 양측이 이르면 23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해 최종 서명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내일(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대로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며 "빠르면 23일 국방부에서 서명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협정 문안은 지난 2012년 추진됐다 무산됐던 협정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협정문안의 정싱 명칙은 비밀정보보호협정이었는데 이번에 군사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아울러 비밀 분류에서 일본은 당시 '방위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지난 2014년 일본이 특정비밀보호법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용어도 '특정비밀'로 수정됐다.
군사정보협정은 큰 틀에서 국가 간 군사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교환 방법으로는 문안에서 '비밀로 규정한 형태'를 비롯해 구두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이 포함돼 있다. 전화 통화로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교환이 가능한 비밀등급은 2, 3급으로 한정돼 있다. 또 교환한 기밀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가 상대국을 방문하는 경우, 상호 합의된 장소만 방문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공된 정보는 제공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정보가 빠져나갔을 경우 정보를 제공한 측에서 조사할 수 있다.

한편, 협정 최종 서명자로는 우리측에서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일본측에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나서면서 '격'이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측에서 장관이 나가는 만큼 일본도 방위상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일본의 의도대로 끌려간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거세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변인은 "(대사는) 파견국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조약협정에 서명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받고 있다"며 "외교상으로 관례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왜 하필 이 시기에 민감한 사안으로 분류되는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느냐는 비판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 파문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국민 정서상 민감한 안보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이번 협정 체결을 놓고 중국이 크게 반발할 경우 중국을 이용해 북한을 움직이는 우리의 외교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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