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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엘시티' 이영복 관련 前포스코건설사장 참고인 조사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6-11-21 11:57 송고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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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LCT)사업 비리 전반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전 사장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0일 오전 황태현 전 포스코건설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후에 귀가시켰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엘시티 사업은 그동안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다가 2013년 10월께 세계1위 건설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CSCE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에 들어갔다.

CSCEC는 국내 기업인 동아지질에 토목공사를 맡겨 50%가량의 공정이 진행될 무렵 시행사인 엘시티PFV와 공사대금 액수 및 지급 방법 등의 갈등으로 인해 1년 6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 지난해 4월초 공사가 중단됐다.
엘시티 PFV는 공사 중단 불과 10여일 만에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토목공사 업체로는 부산 삼미건설과 계약을 맺고 같은해 5월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이같이 갑작스럽게 국내 건설업계 1위 기업인 포스코건설이 시공사에게 불리한 ‘책임준공’을 약속하며 엘시티 사업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배경에 대해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엘시티는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됨에 따라 BNK 금융그룹 계열사들로부터 1조7800억원 규모의 PF 대출 약정을 이끌어냈다.
    
최근 포스코건설은 최순실씨(60)의 입김때문에 수익성 없는 엘시티 사업에 참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엘시티 사업은)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공사비 확보가 용이한 사업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최씨의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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