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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여론에 굴복한 정치검찰 치욕의 날" 朴대통령 엄호

"검찰이 원칙과 소신없이 여론의 눈치만 살펴"
"대통령은 이번 일로 단돈 1원도 챙긴 것 없어"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6-11-20 21:21 송고 | 2016-11-20 21:47 최종수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News1 손형주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News1 손형주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등과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발표를 겨냥 "여론에 굴복한 검찰 치욕의 날"이라고 주장했다.
강성 친박으로 꼽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통해 "검찰이 원칙과 소신 없이 이번엔 여론의 눈치만 살폈다. 그래서 정치검찰이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이날 검찰의 공소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번 일로 단돈 1원도 챙긴 것이 없다. 최순실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재단 돈을 횡령했다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그러다보니 직권남용이란 애매한 죄목을 적용했다. 이는 법원에서 단골로 무죄가 나는 죄명"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는 "재단 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보면서 최순실의 개인적 이권을 위해 기업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것인데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역대 정부에서 수많은 공익사업이 다 불법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은 기업인들이 불이익 당할 것이 두려워 재단에 돈을 냈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진술한 기업인은 없다고 한다"며 "추측과 짐작으로 소설을 쓴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그냥 안종범, 최순실 등만 처리하면 됐지 굳이 확실치도 않은 대통령 관련사항을 공소장에 적용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을 제물로 바쳤다"며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조직조차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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