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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차라리 탄핵' 정면승부 택한 4가지 배경

△검찰수사·하야 거부 배수진 △헌재 '승산' 기대
△탄핵 절차 장기간 소요 △강한 국정복귀 의지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6-11-20 19:24 송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정호선 전 청와대 비서관의 범죄 혐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다는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6.11.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정호선 전 청와대 비서관의 범죄 혐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다는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6.11.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자신이 '최순실 게이트'에 자신이 공모했다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발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국회의 탄핵 절차'라는 정면 승부수를 던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의 중간발표 결과에 대해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사상누각" "인격살인에 가까운 유죄 단정" "성급하고 무리한 발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 등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박 대통령을 헌정 사상 초유의 '피의자 대통령'으로 만든 검찰의 결정에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편향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청와대는 또한 박 대통령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차라리 특별검사의 조사와 국회의 탄핵 절차를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정 대변인이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여부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 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인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헌재에서 탄핵에 대해 인용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새누리당 등의 추천을 받은 보수 성향의 법관들로 구성돼 있어 인용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에서 탄핵 반대 의견이 결정되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궁지에 몰린 청와대나 여당은 향후 대선 정국에서도 유리한 고지까지 점할 수 있다.

또한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더라도 최대 120일인 특검, 최대 180일인 헌재심판까지 거칠 경우 6~8개월, 최대 10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실제 탄핵까지 10개월이 소요될 경우 박 대통령은 임기를 '사실상' 다 채우게 된다.

청와대는 또한 이날 검찰이 제기한 박 대통령의 혐의를 전면 부인함과 동시에 '국정수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비췄다.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에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모든 노력 다할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특검이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탄핵 또한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국정을 공백상태로 남겨둘 수 없다는 뜻을 전하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국정에 복귀하겠다는 '국정복귀 선언'으로 읽힌다.

한편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에 대해선 수용의 뜻을 나타냈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 아무 조건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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