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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檢 수사 불응 공식 표명…"특검 대비하겠다"(종합)

재단·문건 유출 등 전면부인…피의사실공표 해당
박 대통령 "개인 이권 고려했다면 천벌 받을 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11-20 18:19 송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64)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4기)가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씨 등의 공모으로 규정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증거를 엄밀히 따져 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해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중립적인 특검의 엄격한 수사와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사상누각"이라며 "검찰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20일 취재진들에게 보낸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이라는 A4 용지 24장 분량의 문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미 검찰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며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조목조목 밝혔다.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 한류 전파·문화 융성 등 뚜렷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일이었다"며 "밀실에서 몇몇 특정 개인에 의해 비밀리에 결정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설립 전부터 오랜 기간 관련 정부부처, 비서실 등 수많은 공무원들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개적으로 진행된 '공익사업'"이라고 항변했다.

또 "재단을 운영하는 이사들은 문화·체육 분야에 명망 있는 분들인데 최씨와 친분이 있다 해서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불법에 가담하거나 자금을 횡령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실제 기업 출연금은 모두 재단에 귀속돼 96%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극히 일부만 정상 사업에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불이익을 우려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 그런 협박을 할리도 없거니와 협박을 받았다는 기업인이 없는데 강요죄로 의율하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다"며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개인 사업을 벌이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최씨 등이 개인 이권을 위해 재단을 이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 예산 투입이 어려울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출연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공익사업을 진행한 사례는 많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처럼 문제가 제기된 바는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재단 사업 △노무현 정부의 사회공헌·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사업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료 보내기 사업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또 대기업들을 쥐어짜 자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과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전두환 정부의 '일해재단' 사업 역시 성공적인 사업의 예로 제시했다.

연설문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최씨는 박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1998년부터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정치 연설을 듣고 표현상 조언을 해오고 했던 관계"라며 "(최씨에 의해) 일부 문구가 수정된 연설문도 일부 문구나 표현 등이 수정된 것이었으며 박 대통령이 직접 첨삭·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설문을 완성해 왔다"고 강변했다.

또 "유출되었다는 연설문도 선언적·추상적 내용이라 국가 기밀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검찰은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도 대통령의 지시로 유출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고 유출 경로를 박 대통령이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례에 따르면 문건 유출 행위가 직무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면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에게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 뿐"이라며 "연설문 자체를 '최씨에게 직접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기업에 최씨 실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나 KT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통령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능한 인물을 추천받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는 것은 흔한 일이고 민원비서관을 따로 둔 것과 같은 취지"라며 정당한 업무였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이번 수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심경을 직접 인용해 밝히기도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저에게 '재임 기간 내내 국민을 위해 희생하면서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각오로 한 치 사심 없이 살아왔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한 것이고 퇴임 후나 개인의 이권을 고려했다면 천벌을 받을 일'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대통령의 해명도 듣지 않은 채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멋대로 확정한 것은 기소되지 않았기에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대통령의 헌법적 특수성을 악용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라면 기소 전에 혐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백히 피의사실공표의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 담당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료들이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고 최소한의 절차적 권리도 보장하지 않은 채 대통령을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하는 것도 모자라 수사결과를 상세히 발표해 대통령을 사실상 범죄자처럼 단정해 버린 것이 수사팀의 결정인지 일부 검찰수뇌부의 결정인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및 소환, 기소·수사 결과 발표 과정을 보면서 도저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수사 공정성을 믿을 수 없게 된 이상 검찰의 직접 수사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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