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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논의 급물살…다수 헌법학자들 "헌재, 탄핵기각 부담스러운 상황"

"앞으로 대통령 법률위반 혐의 실체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도" 지적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11-20 17:46 송고 | 2016-11-20 21:27 최종수정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발표를 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20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최순실씨 등의 범죄혐의에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금까지 야권 일각에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탄핵요건인 ‘헌법위반’ 및 ‘법률위반’의 내용의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와 탄핵절차의 소모성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왔다.
이 밖에도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해 탄핵 결정을 내릴지 미지수라는 점도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20일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 외에도 앞으로 특검과 국회의 국정조사 등도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법률위반 혐의의 실체는 더욱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 등이 커짐에 따라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 청 "'탄핵요건' 되는지 따져봐야" vs 전문가 "헌재 탄핵 기각 부담스러울 정도"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론이 거세지가 청와대 측은 ‘탄핵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반박했다.

현행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헌법이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 요건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다. 다만 헌법의 명문의 규정에 따라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검찰이 현재까지 밝힌 박 대통령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 범죄혐의의 '직무집행' 관련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또 검찰이 앞으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는 추가될 수 있다.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도 '직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이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헌법학자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던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위반 사실 존재에 대한)판단의 주체는 다르지만 검찰이 범죄혐의에 대해 공모관계가 있다고 밝힌 만큼 헌재가 탄핵사유가 안된다고 해석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전 교수는 "검찰이 말한 것처럼 추가 수사 등을 통해 제3자 뇌물수수혐의 등이 밝혀질 경우는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는 법률위반 혐의가 더욱 더 명백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특검, 국회 국정조사도 예정돼 있어… 추가 범죄혐의 가능성↑

검찰 수사 외에도 '특검'과 국회의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다. 20일 검찰이 밝힌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많은 범죄혐의 등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진다.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결의가 이뤄지기 전까지의 과정은 '정치'의 영역에서 논의되지만, 탄핵 소추가 의결돼 헌재로 넘어가는 순간 철저하게 '사법'의 영역에서 심판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해 '사법적 견지'에 따른 판단을 내릴수 밖에 없다.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법률위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직무집행' 관련성까지 인정되는 상황에서 다른 정치적 요소들을 이유로 탄핵을 기각하는 것은 '사법'의 본질적 특성상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상황에서 헌재가 탄핵결정을 기각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보다 앞으로 검찰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더 추가될 수도 있고, 특검수사 시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 적극 수사를 하면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을 180일 이내에 내려야 하는데 검찰수사결과와,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상규명이 명확히 이뤄지면 더 빠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헌정질서 문란' '헌법위반' … 국민 대다수 공감

9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중앙성당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미사' 후 천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신부 등 참석자들이 전동성당까지 시국행진을 하고 있다.2016.11.9/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헌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임지봉 교수는 "헌법상 민주공화국원리, 국민주권원리, 대의제원리, 직업공무원 제도 위반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시각은 비법률전문가인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촛불집호에 참여한 다수 국민은 대통령의 '헌법유린'과 '헌정질서 문란'을 지적하고 나섰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전까지 대통령 탄핵 사유 가운데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헌법정신 몰각 등에 대한 여론은 연이은 '시국선언' 등을 통해 수렴된 상태였다. 

결국 청와대의 헌법상 탄핵요건을 방패삼으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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