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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3자 뇌물수수 등 철저 수사" vs "검찰 수사 아쉬움 남아"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11-20 15:38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20일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영령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순실씨 등의 ‘직권남용’ ‘강요죄’ 혐의 등에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검찰이 대통령의 중대한 법률위반 혐의를 직접적으로 인정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고 대가를 제공했는지와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백지 상태로 남겨 둔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 ‘직권남용’ ‘강요’ 공모관계만 언급 .. ‘정치적 계산’ 비판도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검찰 안팎에서는 최씨 등이 기업으로부터 미르·K 스포츠 재단 등에 대해 자금을 강제 출연한 것에 대해 기업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를 두고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등 뇌물죄 적용여지를 남겨두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도 법리적용과 ‘대가성’ 입증의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그럼에도 20일 최순실 사건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재단 출연 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이러한 전향적 입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향후 대선지형 등 권력관계와 국민들 사이에서 일종의 눈치보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법학자는 “검찰의 명분은 아직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대가성 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바로 법리적용이 어려운 것을 두고 몰아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향후 대선 등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큰 수를 두고 (미래권력에) 선을 대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 정국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들 뇌리 속에 또렷이 남을만큼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또 “검찰이 향후 추가 수사 등을 통해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밝히겠다고 했지만 특검이 곧 앞으로 다가와 있고 큰 반발 없이 슬그머니 지나갈수 있다면 공소장 변경 등을 하지 않고 최순실 등의 개인비리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민원성 현안’ 언급하고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공모관계 여부 안 밝혀

앞서 수사과정에서 검찰관계자는 돈을 내는 대가로 ‘민원성 현안’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이러한 발언에 주목하고 검찰이 이미 ‘대가성’ 관련 언급을 했음에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었고, 이에 대한 대통령 공모여부도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팀이 30여명의 검사가 소속돼 수사를 진행했고, 미르·K 스포츠재단 관련 고발 등은 이미 지난 8월에 이뤄져 수사시간도 넉넉했음에도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해 적극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이날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기업들이) 출연도 하고 돈 주기도 했는데 미르 케이는 뇌물이기보다 강압 의해 출연한 것으로 직권남용 한 것으로 기소했다”면서도 “공소장에 빠진 부분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며 사실상 수사가 미진한 상태임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 구입 등 명목으로 35억여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16.1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은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삼성 측이 최씨에게 건넨 35억원 대해 대가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35억원을 건넨 대가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거래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롯데그룹으로부터 건네 받았다가 돌려준 70억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검찰이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롯데그롭이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단순히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자발적 기부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홍석 참여연대 변호사는 “롯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이는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말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지 말고 더 수사해서 뇌물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의 베스트는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모두 밝혀 관련 혐의를 다 기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번에도 검찰은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역할을 한 번 할수 있었는데 사실상 검찰이 그 기회를 걷어찬 셈”이라고 덧붙였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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